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 수입 통관이 갑자기 보류되거나
- 벤더가 “MSDS 없으면 납품 못 한다”고 통보하고
- 고객 CS에서 “이 성분, 안전한 거 맞나요?”라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할 말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깨 너머로 ‘화평법’이니 ‘화관법’이니 하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법이 너무 어렵고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수입하고, 유통하며, 고객 대응까지 해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평법과 화관법은 ‘안전팀’이나 ‘규제 부서’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1. 화평법과 화관법,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구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
목적 | 새로 만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 | 기존 유해물질의 보관·운반·사용 관리 |
주체 | 제조자, 수입자 위주 | 사용자, 취급자 중심 |
신고 대상 | 신규화학물질 / 연간 1톤 이상 기존물질 | 허가대상물질, 제한·금지물질 등 |
주요 문서 | MSDS, 유해성자료, 등록번호 | 취급허가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
실제로는 이 둘이 ‘등록 → 취급관리’로 이어지는 한 세트 같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외 원료사가 신규 합성 성분을 보냈는데, 국내에 등록된 적이 없다면?
→ 화평법 위반 위험 발생
→ 통관 불가 또는 사용 금지
→ 납기 지연, 클레임, 단가 인상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자들이 겪는 실제 사례
- “신규 원료인데, 등록됐는지 모르겠어요”
→ 신규 원료 사용 전에는 반드시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번호가 없다면, 간이등록 또는 대행사를 통한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 - “수입은 벤더가 하는데,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 아닙니다. 수입사가 대신 등록하지 않으면, 제품 납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유통사와 제조사도 화평법의 공동책임 대상입니다. - “MSDS 요청이 너무 자주 들어옵니다”
→ 유통, 이커머스, 홈쇼핑 채널 입점 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브랜드사 또한 GHS 기준에 맞는 최신 MSDS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 “CS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문의가 들어옵니다”
→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성분의 독성 정보, 금지/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화관법 기준 위반 시, 판매 중지 및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제품 판매 중지 또는 리콜
- 통관 불허로 인한 납기 차질
- 과징금 수백만~수천만 원 부과
- 사업장 사용 금지 조치
- 영업정지 또는 형사 처벌
실제로 홈쇼핑 입점 시, “화평법 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 온라인 뷰티 브랜드는 성분 등록 누락으로 인해 전면 리콜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4.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화평법 대응
- 원료사로부터 화학물질 등록번호 요청
- 간이 등록 대상인지 사전 확인
- 제품군별로 사용 화학물질 목록화
- 공동등록제도 또는 등록 대행사 활용 검토
화관법 대응
- 보관/운반 시 적절한 라벨링 및 전용 보관소 관리
- 취급자 대상 사내 안전교육 및 기록 유지
- 관할 관청에서 요구 시, 취급계획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5.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 화평법 vs 화관법
쉽게 말하면,
- 화평법은 “이 물질, 써도 되는지 먼저 등록부터 하세요”
- 화관법은 “이 물질,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다루고 있죠?”
항목 | 화평법 | 화관법 |
주요 목적 |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 평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운반, 사용 등 안전관리 |
적용 시점 | 제품 출시·제조·수입 전 (사전 절차) | 제품 유통 이후 (보관·운반·취급 단계) |
주요 대상 | 수입자, 제조자, 유통사 | 보관·운반·사용 담당 사업장 |
주요 문서 | 등록번호, 유해성 자료, MSDS | 취급허가서, 안전관리계획서, 교육 이수 내역 |
규제 물질 | 신규물질 / 연 1톤 이상 기존물질 | 허가대상, 금지/제한/사고대상 물질 |
벌칙 유형 | 등록 누락 시 통관 불허, 제조 금지, 과징금 | 보관 미흡, 허가 없이 사용 시 벌금 및 영업정지 |
사례로 구분해 보기
- 사례 1. 미국에서 신소재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려 한다 → 화평법 적용
→ 국내에 등록된 적 없다면? 등록부터 진행해야 통관 가능 - 사례 2. 회사 창고에 유기용제를 보관 중이었는데 사고 발생 → 화관법 적용
→ 보관 기준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화평법과 화관법은 ‘연결된 시스템’
- 등록 안 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평법 위반
- 등록된 물질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화관법 위반
이 두 법은 제품이 태어나기 전 검사(화평법)와 출생 후 안전관리(화관법)로 나뉘어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준수해서는 안 되며, 기획-소싱-제조-보관-판매-고객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 법들의 요구사항을 실무 프로세스 안에 전문화된 체크리스트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자 관점에서 본 화평법·화관법 절차 흐름
이 두 법은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부터 유통 후까지 전 과정을 관여합니다.
1단계. 화학물질 도입 전 확인 (기획/소싱 단계)
해야 할 일
- 해당 화학물질이 국내에 기등록된 물질인지 확인
- 신규물질일 경우, 등록 필요 여부 판단
- 등록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하므로, 협력사와 책임 분담 명확화 필요
주의
- 등록 안 된 물질은 불법유통 및 통관 불허 대상
- 등록 소요 시간은 수개월~1년 이상, 납기 영향 큼
2단계. 화학물질 등록/간이등록 (수입자 또는 제조자)
주요 문서
- 등록신청서, 물질명세서, 유해성·위해성 정보
- 시험성적서 또는 OECD 기준 자료
- 공동등록 시 선등록번호 확보 → 사용자 등록
주의
- 단일 등록은 비용 부담 큼
- 1톤 이상이면 등록 의무
- 브랜드사/벤더가 역할 회피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3단계. 제품 제조·유통 시 MSDS 및 GHS 라벨링
MSDS 필수 항목 (16개 항목)
- 제품 정보, 유해성, 응급처치, 누출 시 조치, 취급방법 등
해야 할 일
- 홈쇼핑·이커머스 입점 시 GHS 기준 MSDS 제출 요구 증가
- 외주 대행 또는 자체 작성 체계 구축
주의
- MSDS 최신화 주기: 3년,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 허위 MSDS 제출 시 과태료 및 리콜 리스크
4단계. 보관·운반·사용 관리 (화관법 적용)
해야 할 일
- 허가대상 물질은 별도 취급 허가 필요
- 전용 보관창고 및 운반 기준 확보
- 취급자 대상 교육 의무화 및 기록 관리
필수 문서
- 취급계획서, 허가서, 보관장소 배치도 등
주의
- 라벨링, 보관용기 기준 미준수 시 위법
- 일반 창고에 유해물질 보관하면 행정처분 대상
5단계. CS·사후관리 대응 (유통 이후 단계)
해야 할 일
- 성분 및 위해 정보 확보
- 사고 발생 시 환경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무
- 소비자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체계 구축
주의
- 위해 사례 은폐 시 형사처벌 가능
- 자체 브랜드인 경우 모든 책임은 귀사에 귀속
화평법·화관법 절차 요약표
단계 | 핵심 조치 | 담당 부서 | 법령 적용 |
1. 원료 선정 | 등록 여부 확인, 성분 파악 | 상품기획 / 소싱 | 화평법 |
2. 등록 절차 | 간이등록 / 공동등록 등 | 수입 / 제조팀 | 화평법 |
3. MSDS 작성 | GHS 라벨, 성분 표기 | 마케팅 / CS / QA | 화평법 + 일부 화관법 |
4. 취급 관리 | 보관·운반 기준, 교육 이수 | 물류 / 생산 / 운영 | 화관법 |
5. 소비자 대응 | 위해 사례 대응, 신고 체계 | CS / QA | 화관법 |
7. 화평법·화관법이 강하게 적용되는 주요 산업군 6가지
1. 화장품·생활용품 산업
대표 키워드: OEM/ODM, 원료 수입, GHS 라벨, MSDS 요구
- 국내외 원료 수입이 많고, 신소재 활용이 잦음
- 신규 원료 → 화평법 등록 대상 여부 항상 확인 필요
- 홈쇼핑·이커머스 입점 시 MSDS 제출이 의무화됨
- 향료, 계면활성제 등은 화관법상 사고대상물질일 수 있음
예시: 스킨케어 브랜드, 세탁세제 OEM사, 뷰티벤처, 샴푸·치약 업체 등
2. 전자·반도체·배터리 산업
대표 키워드: 유기용제, 공정용 화학물질, 정밀소재
- 반도체 제조 시 유해화학물질 다량 사용
- 클린룸 내 공정가스/용제 보관에 화관법 시설 기준 적용
- 해외 특수소재 → 화평법 등록 필요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사내 화학물질관리시스템 따로 운영
예시: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업체, 2차전지 전해액 제조사 등
3. 도료·잉크·접착제 등 화학제품 제조업
대표 키워드: 유기화합물, VOC, 자가검사
- 신규 합성물질이 많고, 자체 배합 제품 등록도 필요
- MSDS 작성 및 GHS 분류 체계 의무 적용
- 화관법 허가대상물질, 대부분 창고 보관 시 법 적용
- 공장 → 물류창고 → 고객사까지 취급자 교육 필수
예시: 자동차 도장재, 인쇄용 잉크, 실리콘 접착제 제조업체 등
4. 산업·건설 자재 유통 및 제조업
대표 키워드: 건축 마감재, 단열재, 혼화제, 접착제
- 합성수지, 폴리우레탄, 폼제형 제품 등에 화학물질 다수 함유
- 국내 건설사 납품 시, GHS 기준 제품정보서 제출 요구됨
- MSDS 미제출 → 입찰 제한 가능성 있음
예시: PVC 몰딩 제조사, 건축용 폼 업체, 타일 접착제 유통사 등
5. 수입유통업 / PB(자체 브랜드) 사업자
대표 키워드: 중국 OEM, 수입 상품, 통관 보류, 판매중지 리스크
- 해외공장(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생활/뷰티/세정제품 수입 시
→ 화평법 등록 여부 미확인 → 통관 불허 - 수입사 또는 브랜드사가 등록 책임 주체
- 대형 유통 채널 납품 시, 성분표기 + 등록증 + MSDS 필수
예시: 마켓컬리, 무신사, 올리브영 납품사 / 자체 브랜드 제품 론칭 스타트업 등
6. 식음료 제조업 (간접적 영향)
대표 키워드: 식품 설비용 세척제, 윤활유, 화학첨가물
- 식품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세척제/소독제/포장재 화학물질은 대상임
- HACCP, 식약처 외에 화평법·화관법 등록 확인서 요구되는 경우 존재
- 공장 내 위험물 보관소·취급자 안전교육 필수
예시: 컵커피 제조공장, 대형 빵류 제조사, 프랜차이즈 본사 납품 공장 등
산업군 | 등록 대상 | 취급자 책임 | 관련 문서 |
뷰티·생활용품 | 신규/기존 성분 | 브랜드/수입사 | 등록번호, MSDS |
전자·반도체 | 정밀소재, 가스류 | 생산팀, 공정관리 | 등록증, 보관계획서 |
화학제조 | 배합물질, 원재료 | 제조사, R&D | MSDS, GHS라벨 |
건설자재 | 혼화제, 단열소재 | 영업팀, 유통 | 제품정보서, GHS분류표 |
수입유통 | OEM 제품 전성분 | 유통사, 입점팀 | 통관서류, 등록여부 증빙 |
식음료 | 세척제, 공장화학물 | 생산/운영 | 화관법 교육기록, 보관내역 |
8. CHEMP
공식 웹사이트: https://chemp.me.go.kr
CHEMP는 한국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CHEMicals Portal)'의 약자입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MP = Chemicals Information Platform
이 플랫폼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 대상인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정보, 위해성 평가자료, MSDS, 취급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HEMP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
- 화학물질 등록현황 (신규/기존물질, 등록번호 포함)
- GHS 분류 및 유해성/위해성 정보
- 물질별 MSDS 검색
- 화학사고 및 위해 사례 정보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자/시설 등록 여부
- 법령 자료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활용 시점 예시 (실무자 기준)
- 신규 원료 도입 전 → 해당 성분의 등록 여부 확인
- 홈쇼핑/MS 입점 서류 준비 → GHS 기준 MSDS 다운로드
- 제품 기획 단계에서 독성 우려 체크 → 유해성 분류 정보 확인
- 화관법 대상 여부 확인 → 취급허가 대상물질인지 검색
마무리 리마인드
이 모든 절차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시스템 안에 넣는 것.
- 원료를 고를 때
- 제품을 기획할 때
- 수입할 때
- 보관하고 CS 대응할 때
“우리가 이걸 등록했고,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실무자에게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 법들을 모른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무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해외 소싱, OEM/ODM, 유통, MD, CS, 입점 담당자라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넘기기보다,
기획 초기부터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사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습관이 지금 시대의 ‘일 잘하는 실무자’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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